선고일자: 2017.12.28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성고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단,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될까?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원상복구가 어렵고,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시공사는 완성된 부분까지의 공사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발주자는 기성고에 맞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기성고를 계산할 때는 실제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 중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664조)

대법원, 흙막이 공사 미완료에도 기성고 인정

최근 대법원은 흙막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성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터파기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흙막이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반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흙막이 공사 없이도 암발파를 통해 오픈컷 공사를 진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흙막이 공사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기성고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흙막이 공사 없이도 가시설 공사의 목적과 기능이 달성되고 후속 공정에 문제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 부분도 기성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흙막이 공사가 물리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기성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664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819 판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42630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이번 판결은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실질적인 기능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성고를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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