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성고 산정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사 중단,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될까?
공사 도급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원상복구가 어렵고,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습니다. 시공사는 완성된 부분까지의 공사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발주자는 기성고에 맞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기성고를 계산할 때는 실제 들어간 공사비와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합한 금액 중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의 비율을 계산하여 기성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민법 제543조, 제664조)
대법원, 흙막이 공사 미완료에도 기성고 인정
최근 대법원은 흙막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기성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터파기 공사는 대부분 완료되었지만 흙막이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반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흙막이 공사 없이도 암발파를 통해 오픈컷 공사를 진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급심은 흙막이 공사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기성고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흙막이 공사 없이도 가시설 공사의 목적과 기능이 달성되고 후속 공정에 문제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 부분도 기성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흙막이 공사가 물리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기성고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543조, 제664조)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공사 중단 시 기성고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과 실질적인 기능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성고를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상담사례
공사 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완료된 공사비용을 전체 공사비용(완료된 공사비용 + 미완료 공사비용)으로 나눈 비율에 총 공사대금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 감정가가 아닌 실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정산 방법과 지체상금 계산 방법, 특히 수급인의 유치권 행사로 인한 지체상금 종기 산정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비율)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성고는 완성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공사비용을 정확히 평가해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