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건설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반환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도급인(발주자)은 선급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급금에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A건설사는 B신탁사로부터 아파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B신탁사는 A건설사에 선급금을 지급했는데, 이 중 일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이었습니다. 그 후 A건설사가 부도나면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B신탁사는 선급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건설사는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갔고, B신탁사는 정리채권으로 선급금 반환채권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건설사의 관리인은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신탁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도급인이 직접 마련한 선급금뿐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으로 지급한 선급금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A건설사는 B신탁사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부분까지 포함한 선급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정리채권확정판결의 효력 범위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B신탁사가 제기한 정리채권확정소송에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부분을 제외한 선급금 이자 부분만 정리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번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두 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 소송은 초과하는 정리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룬 것이고, 이번 소송은 이미 시인된 정리채권 중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룬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건설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반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은 도급인에게 유리한 판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무조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공사 가치와 기지급된 금액(선급금 포함)을 비교하여 기지급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기성고(실제 완료된 공사량)에 비례하여 정산되며, 선급금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공사업체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에도 보증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하청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보증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했고, 하청업체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는데,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하도급계약 해지 후,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사는 이를 이유로 선급금 보증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건설사가 받은 선급금에서 이미 완료된 공사(기성고)에 대한 대금을 자동으로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발주처에 돌려주면 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로 계산해서 빼겠다는 의사표시(상계)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