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8.22

민사판례

하도급 계약 해지 시 선급금 정산, 체불임금은 어떻게?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은 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면 선급금 정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그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선급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자재 확보,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 없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 해지 시 선급금 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면 수급인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진행된 공사(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미지급 기성금)은 자동으로 선급금에서 충당됩니다. 즉,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미지급 기성금이 선급금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선급금만 도급인에게 반환됩니다. (민법 제105조, 제664조)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그럼 체불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에서 그 체불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3항) 이때 중요한 점은, 직상 수급인이 지급한 체불임금은 선급금 충당 대상인 기성공사대금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 계약서에 포함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하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임금은 기성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약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직상 수급인은 선급금을 돌려받기 전에 먼저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다69713 판결 등 참조)

정리하자면:

하도급 계약 해지 시 선급금 정산 과정에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은 자동으로 선급금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하수급인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직상 수급인은 계약 조건에 따라 그 체불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공사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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