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의 전기 및 패널 공사를 B씨에게 1억 원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공사 도중 전기공사 준공계를 누가 받을 것인지를 두고 A씨와 B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결국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A씨는 B씨에게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씨는 감정인 C씨에게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를 감정받았고, 그 결과 7천만 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었다며 A씨에게 7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주장대로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기성고 비율, 제대로 알고 계산해야 합니다!
B씨의 주장처럼 단순히 감정가액만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다31631, 31648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A씨)이 수급인(B씨)에게 약정된 공사도급금액 중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B씨는 단순히 감정가액인 7천만 원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기성고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B씨의 주장대로 7천만 원을 바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성고 비율 산정을 위해 재감정을 통해 완성된 부분과 미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명확히 산출하고, 전체 공사비(1억 원)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B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비율)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성고는 완성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공사비용을 정확히 평가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공사 도급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을 때,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비는 단순히 전체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바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이 증거 없이 임의로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전체 공사비 대비 기성고 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다. 단, 이미 투입된 공사비만으로 계산하거나, 총 공사비에서 미시공 부분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산정 방식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예정된 목적과 기능을 달성했다면 해당 부분을 기성고에 포함하여 공사비를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총 공사비에서 남은 공사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기존에 지급된 공사비가 기성고를 초과한 경우 발주자가 초과 금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기존 계약서와 설계변경내역서,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성고를 초과 지급된 금액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