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업체는 어떤 손해를 입을까요? 단순히 공사가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 장비 유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자금 회수가 늦어져 금융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조건에는 공사 중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자체는 A 건설회사에 공사 중단을 통보한 후, 예산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먼저 '라항'을 근거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후, 다시 '다항'을 근거로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라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았다면, '다항'에 따른 추가 비용을 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급심 법원은 '라항'이 '다항'의 특별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이미 '라항'에 따른 배상을 받았으므로 '다항'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항'과 '라항'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라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다항'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다23897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손해 배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와 금융 손해는 별개로 판단하여, 두 가지 손해 모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제398조, 제664조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서에 지체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 약정이 있다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외에도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지체상금 총액에 제한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과 부실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는 지체상금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 도중 건설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건설사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공사 중단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 특히,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조항이 있었다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는 건설사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공사업자)의 잘못으로 중간에 해제되었고, 그날 바로 현장이 인도되었다면, 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기성고)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제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하여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한 약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 해지 시, 계약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체상금은 최초 계약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 전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