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09

민사판례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 두 번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사 도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공사업체는 어떤 손해를 입을까요? 단순히 공사가 지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력 배치, 장비 유지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면, 자금 회수가 늦어져 금융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조건에는 공사 중단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 가항: 발주기관(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사 감독관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다항: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공사 중단 시, 계약 상대자(건설회사)는 계약 기간 연장이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단,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 라항: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공사가 60일 이상 중단된 경우, 발주기관은 중단된 기간에 대해 잔여 계약금액에 이자를 곱한 금액을 건설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는 A 건설회사에 공사 중단을 통보한 후, 예산 부족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먼저 '라항'을 근거로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그 후, 다시 '다항'을 근거로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라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았다면, '다항'에 따른 추가 비용을 또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급심 법원은 '라항'이 '다항'의 특별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이미 '라항'에 따른 배상을 받았으므로 '다항'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항'과 '라항'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 다항: 공사 중단으로 건설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추가 비용)를 보상하기 위한 규정 (민법 제664조 공평의 원칙)
  • 라항: 공사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금융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연배상금 규정 (민법 제398조 지연손해금)

따라서 '라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다항'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다23897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손해 배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와 금융 손해는 별개로 판단하여, 두 가지 손해 모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05조, 제398조, 제664조

참고: 이 글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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