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될까?

병원 신축 공사 중 냉난방 설비 공사가 중단되어 법적 분쟁까지 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고(이미 완료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번 사례는 법원이 단순히 기성고만 고려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보수 청구 범위, 손해배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료법인 A는 태원설비(B)에게 병원 신축 건물의 냉난방 등 설비 공사를 맡겼습니다. 최초 계약금액은 7억 4백만 원이었고, 공사 기간은 1984년 6월 28일부터 1985년 8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건물 설계 변경으로 공사 면적이 늘어나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공사는 1985년 12월경 중단되었습니다. A는 1986년 3월 31일, B가 완료한 부분만 인수하고 나머지 공사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쟁점

  • 계약 해지가 계약 조건 중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가?
  • 해지 사유에 따라 보수 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지는가?
  •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원심은 계약 해지 사유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보수 청구 범위나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도급인(A)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러 사유와 그에 따른 의무 이행 범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B)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도급인의 의무 이행 범위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665조 참조)

또한, 원심은 기성고 산정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B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근거로 자재 수량을 산정했는데, 이는 A측 감독관의 검사를 거친 자료가 아니었고, 실제 공사에 사용된 자재량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채증법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공사 계약 해지 시 단순히 기성고만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보수 청구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증거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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