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중인 옹벽으로 인한 사고와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비탈면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설치 중이던 옹벽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속초시 금호동에 있는 비탈면에 붕괴 위험이 있어 속초시는 이곳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영창건설(후에 대창건설로 상호 변경)에 공사를 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도중, 영창건설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팠는데,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이었던 원고는 밤에 이 구덩이에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속초시가 옹벽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시가 옹벽 설치를 지휘·감독하고 있었고,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속초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옹벽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는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를 말합니다. 관리 주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설치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제공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등)
대법원은 사고 당시 옹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 중인 옹벽은 아직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속초시가 붕괴 위험이 있는 언덕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연 상태의 언덕 자체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속초시의 책임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속초시가 공사를 감리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하는 정도였다면, 속초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공사 중인 옹벽은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자체가 공사 과정에 깊이 관여하여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공시설물(영조물) 사고는 시설물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설치·관리 하자),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하며 회피 가능했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운동장 부지에서 자동차 경주가 열리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市)는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 단순히 '운동장 예정 부지'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공원 운동기구 사고 발생 시, 구청은 안전성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으나, 이용자의 부주의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에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 조치가 부족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시설물의 용도, 위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유턴 표지판이 도로 상황과 맞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은 표지판 자체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술에 취해 싸우다 제방도로에서 추락해 우수토실에 빠져 사망한 사고에서,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 제방도로와 우수토실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원심을 뒤집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