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4.11

민사판례

둑길에서 술에 취해 시비 끝에 추락한 사고, 국가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둑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사망한 사람)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둑길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멱살잡이까지 이어진 다툼 끝에 망인은 둑 아래로 추락하여 우수토실(빗물 저장소)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유족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둑길에 안전 난간 등이 없었고, 우수토실에도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는 이유였죠.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둑길이 좁고 난간이 없어 추락 위험이 있었고, 우수토실에도 안전시설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영조물(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 조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둑길은 재래시장 뒤편에 위치해 있었고, 둑 난간도 낮지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난간 바깥쪽으로는 폭 1m 정도의 평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전까지 둑길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술에 취해 싸우다가 추락하는 이례적인 사고까지 예상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적용된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당해 영조물의 용도,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주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의 안전 조치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공공시설물 사고, 나라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영조물 하자)

공공시설물(영조물) 사고는 시설물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설치·관리 하자), 사고 발생이 예견 가능하며 회피 가능했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공공시설물 사고#국가배상#영조물 하자#안전성

민사판례

깜빡이는 시선유도등, 국가배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음주 운전자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사고 지점의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음주운전#시선유도등#지자체 책임#도로 관리 하자

상담사례

깜깜한 밤, 열린 맨홀에 빠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간에 뚜껑 없고 표지판도 없는 맨홀에 빠져 다친 경우, 공공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맨홀 사고#국가배상법#공공시설#지방자치단체

상담사례

술자리 후 추락사고,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술자리 후 건물 계단 난간 추락사고 발생 시, 난간 높이가 안전기준 미달이면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술자리 추락사고#건물주 책임#공작물 책임#난간 높이

민사판례

잘못된 유턴 표지판, 과연 지자체 책임일까? 교통사고와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고찰

유턴 표지판이 도로 상황과 맞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지만, 법원은 표지판 자체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지자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턴표지판#지자체책임#배상책임#도로상황불일치

민사판례

술집 계단에서 추락사고, 건물주 책임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 건물 외부 계단에서 추락사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계단 난간의 높이가 법정 기준보다 낮아 안전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추락사고#난간 높이#건물주 책임#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