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05

민사판례

공사 중단 후 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 어떻게 계산할까요?

건물 짓다가 중간에 공사가 멈춰버리는 경우,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공사 기한을 넘기고 결국 계약까지 해지되는 상황이라면 골치 아픈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죠. 이런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사 중단 후 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 중단해도 지체상금을 내야 할까?

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는 도급 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건물을 완성해서 건축주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가 일부만 진행되다가 중단되었고, 그 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도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합니다. 즉,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기한을 넘겼다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할까?

지체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된 준공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산해야 할까요? 건물이 실제로 완공될 때까지 계속 계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은 공사 중단 시점 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건축주가 다른 업체에 맡겨서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계약 해지일이 아니라 해지가 가능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사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지체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금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즉,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으로 지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667조 (완성전의 목적물의 소유권)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6273,6280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5901,15918 판결
  • 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42887 판결

이처럼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시 지체상금 문제는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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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연#지체상금#계약금액#지체상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