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 범위와 공사 지체상금 계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사업공제조합, 아무거나 보증 못해요!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에 정해진 것 외에 다른 보증은 해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법에 적힌 것만 보증해준다!"라는 거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이 판례는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67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조합과 건설사가 함께 짓는 아파트, 보증 범위는?
주택조합과 건설사가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건설사는 주택조합에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보증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시공보증"의 범위는 건설사가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만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사와 주택조합 사이에 다른 약속이 있더라도,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문제까지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7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제1항) 즉, 공사 자체는 문제없이 진행되었는데 다른 문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보증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사 기한을 넘겼다면? 지체상금 계산법
건설사가 약속한 기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지체상금 계산 시작일은 원래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이고, 끝나는 날은 건설사의 공사 중단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다른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398조, 제664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 건설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관련 법률과 권리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원래 시공사가 공사를 못하게 되어 보증기관이 대신 공사를 끝내더라도, 약속된 기간보다 늦게 완공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에서 계약보증은 손해 발생 시 보증금 전액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지체상금은 공사 완료 예정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날까지 발생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아파트 공사 지연 시, 공사이행보증을 선 보증회사는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사기한 연장 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책임은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도급인은 계약상 손해배상 방지 장치를 가동하여 연대보증인의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