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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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사 계약하기: 낙찰부터 계약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기

드디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가 발주 공사에 낙찰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낙찰되었다고 끝이 아니죠. 이제 중요한 계약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낙찰 후 어떻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낙찰 통지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단, 예외도 있어요)

낙찰 통지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본문). 하지만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계약 체결이 어렵다면, 그 기간은 1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1항 단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예를 들어, 태풍으로 계약 담당자와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태풍 기간은 계약 체결 기한 10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2. 표준계약서가 어려울 땐? 다른 계약서로 체결 가능!

국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가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다른 형식의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 또한, 표준계약서에 없는 특수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추가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단, 이 특수조건이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4항)

3. 계약보증금 면제? 가능합니다!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제 사유와 면제 금액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4. 계약 체결 안 하면? 낙찰 취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3항). 낙찰의 기쁨을 오래 누리려면 기한 내에 계약을 꼭 체결해야겠죠?

5.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어떻게?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 공사 계약 시 총공사낙찰금액을 기재하고, 해당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공사부터는 이전 계약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제4항).

6. 공사 분할계약은 금지!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동일 구조물 공사나 단일 공사는 여러 개의 계약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본문).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상 분할 시공이 효율적인 경우,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분할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단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

7. 계약 문서는 꼼꼼히!

계약 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서로 보완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본문). 특히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기성대가 지급의 기준이 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제1항 단서).

8. 계약서 작성, 꼭 해야 할까?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 금액,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 필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 본문). 하지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기관끼리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 이 경우,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0조).

9. 계약 성립, 언제 될까?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가 서명 및 날인(또는 서명)을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성립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1조제2항, 공사입찰유의서 제20조).

국가와의 공사 계약, 복잡해 보이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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