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공사 계약,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꼭 알아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1. 설계 변경, 왜 필요할까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설계서의 문제: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빠진 부분, 오류,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 현장 상황과의 차이: 현장의 지질, 용수 등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 새로운 기술 적용: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발주기관의 필요: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은 공사 시작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품질 문제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의 협의 하에 미리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2.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계약금액도 조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 계약금액 증액: 시공사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발주처는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전단). 예산 문제 등으로 30일 내 조정이 어려우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사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2항 및 제74조제9항 후단). 시공사는 준공 대가를 받기 전까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0항).
  • 심의 및 승인: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와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3.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 기존 항목: 증감된 공사량은 계약 당시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는 예정가격단가를 적용합니다.
  • 신규 항목: 계약에 없던 새로운 항목은 설계 변경 당시의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정부 요구 설계변경: 정부가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항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설계 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률 곱한 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30%를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계약 당시 비율을 따르지만,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4. 계약금액 조정,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와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러한 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설계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금액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이처럼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사 계약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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