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계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1. 설계 변경, 왜 필요할까요?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원래 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합리한 경우 설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80호, 2024. 1. 1. 발령·시행) 제19조제1항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설계 변경은 공사 시작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본문). 하지만 공사 지연으로 품질 문제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경우, 발주처와 시공사의 협의 하에 미리 공사를 진행하고 나중에 설계 변경을 완료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제1항 단서).
2. 설계 변경 시 계약금액은 어떻게 조정될까요?
설계 변경으로 공사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계약금액도 조정됩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본문).
3. 계약금액 조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경우, 절감액의 30%를 계약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은 계약 당시 비율을 따르지만, 예정가격작성기준에서 정한 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4. 계약금액 조정,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와 단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이러한 내역서의 누락이나 오류로 설계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금액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단서).
이처럼 설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사 계약 당사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 중 설계 변경 시, 변경된 공사량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되며, 변경 절차와 심사 기준, 조정 기준, 예외 사항 등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내용과 금액이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 절차와 기한, 실비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물가변동률 3% 이상 시 준공 전 품목/지수조정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재 15% 이상 변동 시 단품슬라이딩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계약 시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계약자는 조정 청구를 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은 물가변동(90일 이상, 3% 이상),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정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선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