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 꼭 필요한 계약이행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자가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끝까지 잘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장치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약속을 어기면 국가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죠.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 계약이행보증, 어떻게 할까요? (시행령 제52조제1항)
국가와 공사계약을 맺을 때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
2. 계약이행보증 방법, 바꿀 수 있을까요? (시행령 제52조제2항)
네, 한 번에 한해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계약보증금을 냈다가 나중에 보증서로 바꾸거나,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3. 계약보증금, 꼭 내야 할까요? (법 제12조제1항 단서,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50조제6항)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받았더라도 나중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면제받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면제 사유와 금액을 적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50조제10항, 시행규칙 제49조제4항)
4. 계약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잘 마무리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후 계약 불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52조제4항, 시행규칙 제66조)
국가는 보증기관에 계약 이행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52조제4항, 시행규칙 제66조제2항), 보증기관이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대신 이행하면 해당 금액을 보증기관에 지급합니다. (시행령 제52조제4항,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만약 보증기관이 지정한 업체가 부적격하다면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52조제4항, 시행규칙 제66조제4항)
6. 계약보증금,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는? (시행령 제51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 분할 가능한 공사의 경우 기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증금만 귀속됩니다. (시행령 제51조제2항)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법 제12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51조제5항) 국가는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키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51조제1항, 제75조제1항)
7.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 미지급액 상계 (시행령 제51조제4항)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될 때, 원칙적으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51조제4항 본문) 하지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시행령 제51조제4항 단서)
국가 공사계약, 계약이행보증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나요? 계약 전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여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 시 계약 이행보증은 계약금액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납부 또는 40% 이상 지급보증 공사이행보증서 제출로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고 면제 대상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지자체 용역계약 시 계약금액의 10%(2024년 하반기 한시적 5%)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5천만원 이하 계약 등 면제조건에 해당되거나 입찰보증금 대체, 용역이행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약정이 모두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계약에서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한 계약보증서는, 공사업체가 자기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돌려줘야 할 때에도 보증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국가사업 입찰 참여 시, 계약 이행 의사를 담보하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5%)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해야 하며, 낙찰 후 계약 불이행시 국고 귀속되지만 정상적인 경우 반환된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해제/해지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며, 계약자는 공사중지, 자재/대여품 반환, 정보제공, 선금반환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