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면 정말 막막하죠. 발행인은 연락이 두절되고, 어음 뒷면에 배서해준 사람에게라도 돈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배서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에게서 갑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공사대금으로 받았는데, 갑은 지급기일 며칠 전 부도를 냈습니다. 은행에 제시해도 부도 처리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음 뒷면에 배서한 을에게 어음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기일로부터 2주가 지난 지금, 을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배서인에게 바로 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음법의 규정: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와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일에 또는 그 다음 2거래일 안에 은행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제시라고 합니다.
발행인 vs. 배서인: 발행인(갑)은 어음금액을 무조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71. 7. 20. 선고 71다1070 판결)도 발행인에게는 지급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에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서인(을)은 다릅니다.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하려면 먼저 발행인에게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당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배서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지인이 어음을 변조 전 상태로 지급기간 내에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936 판결), 만기 후 배서를 받았더라도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소지인이 다시 지급제시를 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44250 판결)가 있습니다. 어음에 '거절증서 불요'라고 적혀 있더라도 지급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음법 제46조 제2항 전문, 제77조 제1항 제4호). 다만,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인은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례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25 판결)도 있습니다.
즉, 발행인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다면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안: 배서인에게 어음금 청구가 어렵다면, 원래 공사대금 계약을 근거로 을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어음 부도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 배서된 어음의 경우, 원래 어음 발행인은 새로운 어음 소지인에게 바로 전 어음 소지인에 대한 항변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전 소지인들에 대한 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의 배서가 형식적으로 쭉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어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권리자임이 증명되면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도난 약속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채무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좌절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챙겨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배서인들은 합동책임을 지므로, 돈을 받을 권리자는 배서인 중 누구에게든 또는 모두에게 청구 가능하며, 한 사람에게 청구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라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 제시 후 부도 처리 시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