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만기 전에 돈 받을 수 있을까? 🤔

약속어음 만기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만기 전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병(丙)이 1990년 9월 11일 을(乙)에게 1990년 11월 30일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을은 이 어음을 갑(甲)에게 배서양도했고, 갑은 만기일 이틀 전인 11월 28일에 병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은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만기일에 지급 제시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은 만기일에 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법상 "만기 전 소구"라고 합니다.

예외: 만기 전 소구 가능성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 인정되고, 만기 전 소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기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만기에 지급 거절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 소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 424, 425 판결)

핵심은 "만기 시 지급 거절 예상 가능성"!

즉, 단순히 만기 전에 돈을 받고 싶다고 해서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음 발행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거나, 사업을 그만두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병에게 만기일 이틀 전에 지급 제시를 한 것은 만기 전 소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병의 자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만기 전에 지급 제시를 한 것인지, 단순히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병의 파산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갑은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 없이 단순히 빨리 돈을 받으려고 만기 전에 제시했다면 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결론:

약속어음은 만기일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의 자력이 불확실하여 만기일에 지급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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