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만기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만기 전에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병(丙)이 1990년 9월 11일 을(乙)에게 1990년 11월 30일 만기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을은 이 어음을 갑(甲)에게 배서양도했고, 갑은 만기일 이틀 전인 11월 28일에 병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은 거절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 만기일에 지급 제시
일반적으로 약속어음은 만기일에 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법상 "만기 전 소구"라고 합니다.
예외: 만기 전 소구 가능성
약속어음의 경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만 인정되고, 만기 전 소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기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만기에 지급 거절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 소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 424, 425 판결)
핵심은 "만기 시 지급 거절 예상 가능성"!
즉, 단순히 만기 전에 돈을 받고 싶다고 해서 소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일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음 발행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거나, 사업을 그만두었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갑이 병에게 만기일 이틀 전에 지급 제시를 한 것은 만기 전 소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갑이 병의 자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만기 전에 지급 제시를 한 것인지, 단순히 빨리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약 병의 파산 가능성 등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갑은 을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유 없이 단순히 빨리 돈을 받으려고 만기 전에 제시했다면 을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
결론:
약속어음은 만기일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행인의 자력이 불확실하여 만기일에 지급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이라도 소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파산 등 지급 불능 사유가 예상될 경우, 만기 전 소구가 가능하다. 만기 2일 전 지급 제시는 만기 전 소구 의사로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라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 제시 후 부도 처리 시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원래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어음을 받았더라도, 어음은 지급 보증의 의미이므로 만기일 전 현금 잔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