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11

민사판례

공사대금 대신 집을 주기로 했는데,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건물을 지어주는 대가로 집을 주기로 했는데, 공사를 맡은 사람이 등기 전에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 등은 소유하고 있던 낡은 연립주택을 허물고 새 연립주택을 짓기로 B씨와 계약했습니다. 공사대금 대신 새로 지은 연립주택 중 일부를 B씨에게 주기로 약정했죠. 그런데 B씨는 공사 도중 자금난을 겪게 되고, C씨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기면서 약정된 연립주택에 대한 권리도 넘겼습니다. C씨는 공사를 마무리한 후, A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동시에 문제의 연립주택을 D씨 등에게 임대했습니다. A씨는 D씨 등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D씨 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나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받으면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213조)
  • 이러한 원리는 대물변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물변제란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등기 전이라도 물건을 인도받으면 점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생깁니다.
  • 따라서 A씨는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C씨에게 연립주택을 인도했고 C씨가 D씨 등에게 임대한 이상, D씨 등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C씨가 A씨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741조)

쉽게 말해서, C씨는 공사대금 대신 집을 받기로 했고, 그 집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등기 전이라도 마치 자기 집처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C씨로부터 집을 빌린 D씨 등에게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13조 (점유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점유권이 있다.
  •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이 판례는 등기 전이라도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기뿐 아니라 실제 인도 여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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