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이럴 때 공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불안의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먼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약속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이 바로 이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공사를 하는 사람)이 먼저 공사를 하고, 도급인(공사를 맡긴 사람)은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급인이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인은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저한 사유"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늦게 주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에 따르면, 도급인의 신용불안,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공사대금)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수급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장기간에 걸친 공사에서는 보통 기성고에 따라 기성공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성공사금은 단순한 중간 정산금이 아니라, 수급인이 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수급인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결론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불안감이 있다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을 지급했지만 공사 완성이 불투명할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잔여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자 해결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및 기지급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상대방이 이전 거래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도 제때 지급할지 불안한 경우,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 (불안의 항변권)
민사판례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설사는 공사 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공사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경우, 도급인은 최고 절차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문서로 입증하려는 모든 주장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지급 약정이 있거나, 중단된 공사 부분이 도급인(발주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