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대금 줬는데 완성될 기미가 안 보인다면? 불안의 항변권!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설비!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착착 지급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공사 진행은 더딘데다 완성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심지어 만들고 있는 물건에 심각한 하자까지 발견되었다면? 이럴 때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는 건 당연합니다. 내 돈은 이미 지급했는데 완성된 물건은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럴 때 "불안의 항변권" 을 기억하세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도급인, 돈을 주는 사람)는 영희(수급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특수 기계 설비 제작을 맡겼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지급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완성된 설비를 받기로 했죠. 철수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시기가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 악화로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희가 만들고 있던 기계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완성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 영희는 공사를 계속하려면 빨리 중도금을 달라고 재촉하지만, 철수는 완성될지도 모르는 기계에 돈을 더 지급하기가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철수는 중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철수가 중도금 지급을 약속한 날짜를 어겨 이행지체 상태에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불완전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는 경우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수령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거나 채무자가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불안정한 경우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6650 판결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베이스)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이 늦어졌더라도, 해당 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완성 여부가 불투명해진 경우, 도급인은 잔금 지급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설비 완성 및 시운전 성공 시까지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중도금 지급이 늦어진 잘못이 있더라도, 완성될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사 진행 중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어 완성이 불확실하다면, 설령 대금 지급이 늦어졌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을 통해 추가적인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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