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5

민사판례

공사대금 소송에서 지연이자 계산,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이자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 건설/건축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회사(원고)는 B 학원(피고)과 여러 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B 학원은 약정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A 건설회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약정 지연손해금 + 소송 제기 후 지연손해금)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건설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 금액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B 학원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지연이자 계산에 일부 오리가 있음을 발견하여 지연이자를 소액 감액했습니다. A 건설회사는 지연이자율 적용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연이자율입니다. A 건설회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25%)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 학원은 자신들의 항변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상거래 이율(연 6%)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B 학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2심이 지연이자율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가 이행의무에 대해 다투더라도,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없다면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지는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지연손해금의 산출 기준이 된 지체기간 계산의 오류를 바로잡았을 뿐 공사대금 자체에 대한 B 학원의 항변은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B 학원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대법원 1984.2.14. 선고 83다카875,876,877 판결
  •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

이번 판례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지연이자 계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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