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제때 못 받아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힘들게 공사 끝내고 돈 받는 것도 늦어지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지연손해금, 즉 이자인데요. 이 지연손해금, 생각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약정이자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가는 법정이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건축주 乙씨는 시공사 甲씨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甲씨는 소송을 통해 추가 공사대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약정이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연 20%의 약정이자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연 5%의 법정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청구된 내용만 판단합니다. 甲씨는 연 20%의 약정이자만 청구했지, 연 5%의 법정이자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예 청구되지도 않은 법정이자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36 판결). 약정이자를 청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 따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지연손해금(이자)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이자율은 물론이고, 약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이자를 적용받겠다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지연손해금 관련 분쟁은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적용할 이자율은 계약서에 명시된 '시중은행 금전신탁대출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며, 공사 완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건설사의 가압류로 전세/대출이 막혀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 의무가 있고 가압류는 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이자 지급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관행 등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변제기 이후에는 약정 이자율 또는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여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더라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높은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건설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학교법인이 공사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다툰 금액도 매우 적어 '상당한 항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 지연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공사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