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대금 받았는데 이자는? 약정이자 없으면 법정이자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공사를 끝냈는데 대금을 제때 못 받아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시죠? 힘들게 공사 끝내고 돈 받는 것도 늦어지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지연손해금, 즉 이자인데요. 이 지연손해금, 생각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약정이자를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가는 법정이자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례를 하나 볼까요?

건축주 乙씨는 시공사 甲씨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甲씨는 소송을 통해 추가 공사대금과 함께 연 20%의 지연손해금(약정이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추가 공사대금은 인정했지만, 연 20%의 약정이자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甲씨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연 5%의 법정이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청구된 내용만 판단합니다. 甲씨는 연 20%의 약정이자만 청구했지, 연 5%의 법정이자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약정이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예 청구되지도 않은 법정이자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336 판결). 약정이자를 청구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 따로 청구하지 않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지연손해금(이자)에 대한 약정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이자율은 물론이고, 약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이자를 적용받겠다는 내용까지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약정이자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약정이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이자 적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에서는 청구한 내용만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약정이자와 법정이자 모두 받고 싶다면 둘 다 청구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연손해금 관련 분쟁은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혹시라도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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