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사대금 지연이자, 최소한의 이자율은?
공사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지연이자는 시중은행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중은행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이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누가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대출받는 경우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계약서의 객관적인 의미와 맞지 않습니다.
만약 '시중은행 금전신탁대출이자율'이 여러 가지라면, 가장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 제105조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375,2376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최소 이자율을 얼마인지 입증하는 책임은 이자를 주장하는 쪽, 즉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2. 공사 완료, 언제라고 봐야 할까?
공사 완료 시점은 지체상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사가 불완전하게 끝났을 때, 이를 '미완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 공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미완성'**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후 공정까지 일단 마쳤고, 주요 구조가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었다면, 비록 **보수할 부분이 있더라도 '완성되었지만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예정된 최후 공정의 완료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체상금 약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건물의 주요 구조가 완성되고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사소한 하자 보수가 남아있더라도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 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공사대금 지연이자와 공사 완료 시점에 대한 분쟁은 계약서 해석과 관련 법규, 그리고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송 시 약정이자 증명이 어려우면, 약정이자와 함께 법정이자도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학교법인이 공사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다툰 금액도 매우 적어 '상당한 항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 지연에 따른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건설사의 가압류로 전세/대출이 막혀 공사대금 지급이 어려워졌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완료 후 즉시 지급 의무가 있고 가압류는 면책 사유가 아니므로 지연이자 지급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건설사가 건물을 완공하여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더라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건축주에게 높은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공사 지체상금은 약정 완료일 다음 날부터 공사 중단/계약 해지 가능 시점까지 발생하며, 시공사 귀책사유 외 지연기간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