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소멸시효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된 소멸시효와 가압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
공사대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법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특약이 우선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 정해지고, 둘 다 없다면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이번 판례에서는 공사 완료 후 필증 교부 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필증 교부일이 소멸시효 시작일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압류는 언제부터 소멸시효를 중단시킬까?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 그런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의 청구'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65조) 와 유사하게, 가압류 신청 시점부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압류 역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민사집행법 제279조), 이후 채무자에게도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고, 이 권리 행사는 신청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3자가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가압류할까?
이번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증권을 제3자가 아닌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출자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3조). 이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42조, 제243조, 제291조). 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마찬가지로 가압류 신청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판례 정보:
이처럼 가압류는 소멸시효 진행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는 항상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상담사례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계약서상 지급일, 업계 관습, 또는 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시작되므로, 계약 시 지급일 명시가 중요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압류가 겹쳤는지 여부도 전부명령 전달 시점의 계약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적법한 가압류 후 제소기간 도과로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시점부터 취소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만, 가압류 후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되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상담사례
건설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저당권 설정 청구권 소멸시효는 원도급업체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닌, 하도급업체가 '객관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민사판례
공사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폭우로 인한 침수 및 토사 붕괴)로 추가 공사를 하게 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래 공사 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 보기 때문에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약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