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사건번호:

89다카2049

선고일자:

199004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제3채무자(공사도급인)가 피전부채권인 공사금채권 범위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의 집행채무자(공사수급인) 대신 직접 납품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집행채무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전부명령의 송달전에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유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제3채무자(공사도급인) 갑과 집행채무자(공사수급인) 을사이에 갑의 을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을대신 납품업자인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갑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해도 위 합의를 이유로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납품이 집행채권자 정의 신청에 의한 을의 갑에 대한 위 공사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송달전에 이루어진 경우 갑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전부채권자인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8.14. 선고 84다카545 판결(공1984,154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구자원 【피고, 상고인】 우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16. 선고 88나13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화성기영주식회사가 1986.8.14. 피고로부터 아파트의 도시가스시설공사를 대금 191,350,000원에 도급받고 같은 해 11.15.경 위 공사를 완공한 사실과 원고가 1986.11.10. 소외 회사에 대한 금 2,150만원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같은 해 11.12. 그 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공사금 중 소외 민형기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하면서 민형기로부터 밸브 등을 납품받았는데 민형기는 자기의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보증을 요구하여 소외 회사와 민형기 사이에 1986.8.27. 납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소외 회사의 민형기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기성공사 대금중에서 민형기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또는 소외 회사의 참여하에 지급하고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민형기에게 1986.10.13. 금 1,700만원을, 같은 해 11.8. 금 700만원을, 1987.1.4. 금 13,269,190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는 앞의 두 지급분은 전부명령송달전에 공사금의 일부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공제할 것이나 마지막 지급분은 전부명령송달 후의 변제이기때문에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품의 납품대금을 납품업자인 민형기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하면, 약정에 따른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 해도 위 합의를 이유로 공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납품이 전부명령송달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과 같은 경우(원심은 납품일자를 명확히 판시하고 있지 아니하나제1심 증인 민형기의 진술에 의하면, 납품일은 1986.8.26.임을 알 수 있다.)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4.8.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민형기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13,269,190원은 이 사건 전부명령송달 이후 의 변제로서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결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취지로 볼 수 있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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