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1

일반행정판례

공사중지 명령, 그 후 이야기

공사 현장에 갑자기 내려진 공사중지 명령! 이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공사중지 명령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광아스콘이라는 회사가 포천시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포천시는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당시 부과했던 조건들을 영광아스콘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죠. 영광아스콘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광아스콘은 포천시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한 영광아스콘의 손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포천시의 공사중지 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포천시가 과도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처분 당시 적법했던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포천시의 공사중지 명령은 처분 당시에는 적법했습니다. 영광아스콘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비록 소송 중에 영광아스콘이 문제점들을 해결했더라도,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포천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그렇다면 영광아스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영광아스콘이 공사중지 명령의 원인이 해소되었으니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7745 판결,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참조) 즉, 영광아스콘은 문제를 해결했으니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포천시에 요청할 수 있고, 포천시가 이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상황 변화에 따른 권리 구제 방법도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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