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09

일반행정판례

공사중지 지시 해지, 요구할 권리 없다면 소송 대상 아냐

오늘은 전기공급설비 공사중지 지시 해지와 관련된 다소 복잡한 행정소송 사례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기업이 공사중지 지시를 해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기관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핵심은 **"공사중지 지시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 그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

쌍용제지라는 회사가 오산공장에 전기 공급을 늘리기 위해 송전탑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산시로부터 허가도 받았죠. 그런데 공사 도중, 선하지(송전선 아래 땅)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오산시는 공사중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쌍용제지는 중지 지시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오산시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쌍용제지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쌍용제지는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오산시의 공사중지 지시는 위법하므로 무효다.
  2. 오산시가 중지 지시 해지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1. 공사중지 지시에 대해서는, 법원은 오산시가 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중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쌍용제지가 선하지 소유자들과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중지 지시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중지 지시 해지 요청 거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쌍용제지에게 애초에 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도, 상식적인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거부 처분은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신청에 대한 법적 또는 상식적인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는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1991.2.26. 선고 90누5597 판결 등: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행정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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