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갑자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밀린 월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고 불안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행히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절차? 그게 뭔가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회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월급은 못 받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의 밀린 월급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강력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여러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되므로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이 제한될 수도 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밀린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회사 대표가 아닌 법원 선임 관리인을 상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회사 회생절차 중에도 미지급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아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주식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사 자본의 1/10 이상의 돈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도 회사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생절차 중인 회사의 임원이라도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생활법률
회사 폐업 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3년간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지만,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