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 도중 발주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주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공사대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 저는 공사 수급인(乙)이고, 50% 정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甲)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파산에 대한 민법 규정(민법 제674조 제1항)은 알고 있는데, 회생절차에도 적용될까요?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 등)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해결책: 다행히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674조 제1항은 회생절차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즉, 발주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21887 판결에 따르면,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절차 개시 전 채무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따라서 파산절차에 대한 민법 제674조 제1항을 회생절차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 계약 해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이미 진행된 50% 공사에 대한 대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으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의무 없음: 계약 해제 후, 이미 시공한 부분을 원상복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완성된 부분은 발주자에게 귀속됩니다.
  • 추가 비용 청구 불가: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발주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수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생절차의 특성상 변제금액이 줄어들거나 변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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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파산절차 이행#소송 수계#계속적 계약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