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민사판례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회생절차 중에도 받을 수 있을까?

건설 공사가 끝난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공사를 맡았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건설회사에게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B 회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했지만, 이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B 회사가 하자 발생 이전에 이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A 회사는 B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인지, 아니면 공익채권인지 여부였습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 일정 비율만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전액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하자가 회생절차 개시 에 발생했으므로 A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A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완료되고 건물이 인도되었다면, 그 이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도급계약은 이미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하자 발생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의 공사 과정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회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익채권처럼 전액 변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생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회생채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민법 제667조 제2항: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회생채권 발생 요건
  •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건축공사 완료 시점

이 판례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채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설 공사 하자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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