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사건은 정당 내부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져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정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반대파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쟁점 1: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을까?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의 판결을 검토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이미 대법원 2006도2104 판결 등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쟁점 2: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공동 폭행/상해'로 처벌될까?
피고인들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고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공동 폭행/상해'는 단순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로 범행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260조,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직접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쟁점 3: 정당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할까? 그리고 어떤 행위가 '위력'으로 인정될까?
피고인들은 정당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당 회의 운영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는 적법성이나 유효성과 관계없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질서유지인들을 밀치는 등의 행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압박 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쟁점 4: 도피 중인 사람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범인도피에 해당할까?
한 피고인은 도피 중인 공범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 내부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법정 다툼까지 번진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폭력 행위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위한 '현재성'과 '상당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인 반격도 정당방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행 등의 침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곧바로 추가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차량 통행을 막는 시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시위로 인해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으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라도 정당성을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또한, 노조 간부의 지시에 의한 공동정범 형태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서로 싸울 의사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단순한 방어가 아닌 싸움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선거 유세 중 상대 후보가 과거 자신의 비위 사실을 언급하자 물리적으로 연설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닌 불법 행위로 판결.
민사판례
회사 동료를 폭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