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0.27

형사판례

이웃 간의 갈등, 업무방해죄로 처벌될까? - 창문 공사 갈등 사례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이웃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은 피할 수 없죠. 특히 집 공사라도 하게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웃 간의 갈등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창문 공사를 둘러싼 실제 법정 다툼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새로 설치되는 이웃집 창문 때문에 자신의 집 내부가 들여다보일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국 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 인부들에게 고함을 치고, 어머니와 함께 약 30분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유죄)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고성을 지르고 약 30분간 공사를 중단시킨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위력이라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이 3층에 위치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 측의 행위로 인해 실제로 공사가 1시간 이상 지연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종류의 세력을 의미하지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고함을 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이 이전에도 사생활 침해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합의를 시도했던 점, 공사 인부들이 피고인 측의 행위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기보다는 집주인과의 확인 또는 합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이 판결은 이웃 간의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언성을 높이거나 항의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이웃 간의 분쟁 해결에 있어 법적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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