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인데요, 이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벌어진 범죄에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07년,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개정 전에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설령 재판 중이라도 기소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하지만 개정 후에는 이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그런데, 개정 전에 벌어진 범죄는?
법이 바뀐다고 해서 과거에 저지른 범죄까지 새 법을 적용하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개정된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개정 전의 '관대한'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핵심 쟁점: '종전의 규정'에 15년 조항도 포함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부칙 제3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즉 "기소 후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 조항도 포함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895 판결).
대법원의 판단 이유
대법원은 부칙 조항의 취지가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에는 당연히 제249조 제2항, 즉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간주 조항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론: 2007년 개정 전 범죄는 기소 후 15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
결론적으로,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기소 후 15년이 지났다면, 비록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참고 조문: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범죄의 법정형이 바뀌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법률
유죄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을 피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처벌이 면제되는 형의 시효와, 검사가 일정 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소추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며, 각각 적용 조건과 기간이 다르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자가 기소된 후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제기 후 일정 기간(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적용은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