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시효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형벌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단, 사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77조) 즉,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집행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형의 시효 기간 (형법 제78조)
📌 형의 시효 정지 (형법 제80조, 제79조 제2항)
형의 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지됩니다. 시효의 진행이 멈추는 것일 뿐, 시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되면, 멈췄던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 형의 시효 중단 (형법 제80조)
형의 시효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기존에 진행되었던 시효 기간은 모두 사라지고, 새롭게 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형벌 자체가 사라지는 형의 시효와는 다릅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 공소시효 기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가 제기된 후 25년 동안 판결 확정이 안 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 공소시효 기산점 및 특례 (형사소송법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는 복잡한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자가 기소된 후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제기 후 일정 기간(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적용은 정지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범죄의 법정형이 바뀌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법률
형의 실효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지내면 전과 기록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청구 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수형인명부/표가 삭제되지만 수사자료표는 예외적으로 남을 수 있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