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지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망간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범죄자들이 해외 도피를 통해 처벌을 면하는 것을 막고,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에는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 제249조 제2항은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이 15년 기간의 진행이 정지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2008도4101 판결, 그리고 이 판례를 인용한 최근 판례(서울고법 2020. 9. 18. 선고 2020노712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소시효 정지'는 범죄행위 종료 시점부터 시작되는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만 적용되고,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하는 규정(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해외 도피 중이더라도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도피는 공소시효 진행 자체를 정지시키지만,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간주되는 규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해외 도피 중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15년이라는 기간 내에 판결을 확정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범죄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간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 외국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해외에서 다른 범죄로 장기간 수감된 경우, 국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해외에 도피한 경우, 현재 사건의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현재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다.
형사판례
해외에서 도박자금을 빌리고 국내에서 갚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며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법 개정을 소급적용하여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사판례
해외 체류 중 병역 의무자가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고 기간 연장도 하지 않은 경우,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며, 해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