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법 개정으로 인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된 공소시효 적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재판 없이 기소된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이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입니다. 이 조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핵심 쟁점은 '종전의 규정'에 재판 없이 기소된 후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 규정(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포함된다면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된 후 15년이 지났다면, 새로운 법의 긴 시효 기간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범죄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뿐 아니라 제2항(재판 없이 기소 후 15년 경과 시 공소시효 완성)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즉, 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비록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 없이 기소된 후 15년이 지나면 개정법의 긴 공소시효 기간과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판례는 법 개정과 관련된 공소시효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326조 제3호, 부칙(2007. 12. 21.) 제3조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늘어났지만, 개정 *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전* 법에 따라 짧은 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 즉,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개정 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공소 제기 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특히, 공소장 변경이나 법원의 사실 인정으로 범죄의 법정형이 바뀌어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변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생활법률
유죄 판결 확정 후 형 집행을 피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처벌이 면제되는 형의 시효와, 검사가 일정 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소추권이 소멸하는 공소시효 제도가 존재하며, 각각 적용 조건과 기간이 다르다.
형사판례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혐의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범죄자가 기소된 후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제기 후 일정 기간(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적용은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