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11

형사판례

공소시효 정지, 정말 형사처분 피하려고 외국 갔을까?

오늘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도피했다고 오해받는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혐의죠. 피고인은 고소 시점에는 이미 미국에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있었습니다. 즉, 외국에 있는 동안에는 시간이 멈춰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관련 법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입니다.

쟁점

정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외국에 간 걸까요? 대법원은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이 출국 당시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미 승소한 상태였고, 형사고소도 없었습니다.
  • 피고인은 입국 후 바로 기소중지 사건의 재기를 신청하고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만약 형사처분을 피하려 했다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피고인은 사업 실패 후 가족이 있는 미국에서 새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의 출국 목적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서울지법 2002. 6. 25. 선고 2002노3279 판결)

핵심 정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실제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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