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24

형사판례

범죄 저지르고 해외 도피? 공소시효 멈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도피와 공소시효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잡히지 않으려고 해외로 도망간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범죄자가 우리나라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 버리면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래서 도피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 진행을 멈춰서, 결국에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경우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건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12월 11일 선고 2008도4101 판결에서 후자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디에서 범죄를 저질렀든,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인천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436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란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이기만 하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다른 이유도 있지만,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은 결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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