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형사판례

도피 목적 없었다면 공소시효는 흘러간다!

오늘은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공소시효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해외 체류가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고소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체류했습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첫 번째 고소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해외 체류 기간을 공소시효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것은 두 번째 고소 사건 때문이었고, 첫 번째 고소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첫 번째 사건 때문에 도망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판결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있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을 알고 해외로 도피했는지, 즉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첫 번째 고소 사건으로 처벌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기 때문에, 해외 체류가 공소시효 정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소시효 정지 요건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한 사례입니다.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은 공소시효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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