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7.26

형사판례

밀항 후 오랜 해외 체류, 공소시효는 멈췄을까?

오늘은 밀항 후 오랜 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진행이 멈춰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이 제도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유효한 출국 증명 없이 일본으로 밀항하여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해외에 체류했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생업을 위해 출국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의미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나오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그런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란 해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외에 체류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명백한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그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 귀국할 수 없었던 이유와 기간, 귀국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생활 근거지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국 목적이 생업이었고, 실제 체류 기간이 밀항단속법 위반죄의 법정형이나 공소시효에 비해 훨씬 길었던 점, 그리고 국내로 다시 입국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밀항단속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이 판례는 해외 체류와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면,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공소시효가 어떻게 적용될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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