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24

형사판례

공소장 못 받았는데 재판이 진행됐다고?

억울한 일로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내가 무슨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도 모른 채 재판이 끝났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꼭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사본으로, 피고인이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늦어도 첫 번째 재판 5일 전까지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이를 어기고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744 판결 등)는 이런 경우 재판 절차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도 전달하지 않고, 공시송달(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것조차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재판은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1심 재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충분히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진술했다 하더라도, 애초에 공소장 부본을 받지 못했다면 그 진술은 온전한 방어권 행사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등 참조)

공정한 재판은 모든 사건의 당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공소장 부본 송달은 이러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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