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이죠. 소송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장은 물론이고, 재판 날짜를 알려주는 서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서류 송달을 갈음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야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추완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상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처럼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유추적용).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자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추완상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판결 확정 후라도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가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부터 판결까지 모두 '공시송달'(상대방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송달)로 진행된 경우, 나중에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추완상고(기간이 지나서 하는 상고)가 가능하고, 재판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
가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