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1.25

민사판례

소송 서류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억울한 일이죠. 소송이 걸렸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소장은 물론이고, 재판 날짜를 알려주는 서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서류 송달을 갈음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심지어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피고는 나중에야 판결이 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추완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상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 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잃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처럼 절차상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유추적용).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193조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424조 (상고이유) 상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4. 당사자가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거나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소송행위를 한 때
  • 민사소송법 제429조 (추완상고) 불변기간에 제기하지 못한 상고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핵심 정리

소송 서류를 받지 못해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자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추완상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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