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27

형사판례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재판, 항소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1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 없이 판결이 내려졌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원심)은 1심의 공시송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다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소장 부본은 다시 송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의 공시송달이 위법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항소심은 1심의 위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303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936 판결 참조)

핵심 정리

1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공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한다.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 새로운 증거조사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심리를 거친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공시송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공시송달#위법#항소심#재판

형사판례

공시송달과 항소심의 의무: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며, 항소심은 이러한 제1심의 위법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공시송달#위법#항소심#의무

형사판례

피고인 없는 재판, 어디까지 가능할까?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피고인 소재파악#전화번호 확인#출석권 보장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연락도 없이 공시송달? 절차상 위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위법#소재확인#전화번호

가사판례

공시송달로 항소 사실을 몰랐다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항소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추완상고#공시송달#항소심#권리보호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했어야죠! - 잘못된 공시송달과 상소권 회복

법원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공시송달#위법#출석권#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