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소 사실조차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법원이 '공시송달'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는데,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매우 억울하겠죠. 오늘은 공시송달 때문에 항소심 진행을 몰랐던 경우,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의 내용
원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되는 바람에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문 역시 공시송달 되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추완상고'를 통해 대법원에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추완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장 부본부터 판결문까지 모두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항소심 진행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당연히 상고기간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추완상고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173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마치 대리인 없이 재판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 변론을 열지 아니한 때)를 유추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 항소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공시송달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혹시라도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이 공시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판결 확정 후라도 추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등의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조차 모르고 패소한 경우, 상고를 통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액사건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소송 진행 사실을 몰라 패소한 경우, 추완상고는 가능하지만, 변론 기회를 놓친 것은 소액사건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추후보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