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4299
선고일자:
19941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 나.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후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나.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가. 대법원 1992.3.10. 선고 91다38471 판결(공1992,1287), 1994.10.21. 선고 94다27922 판결(공1994하,3074)
【원고,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나29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2.3.10.선고 91다3847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진행된 뒤, 1988.10.28. 원고승소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11.1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1992.12.22.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1992.12.22.에 비로소 알게된 것이라면, 원심이 같은 달 30.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등기신청대리인이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가등기가 말소된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기하여 진행된 뒤 그 정본까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이상, 그 후 피고가 그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수 있었던 사정이 생겼음에도 피고가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을 법원 게시판 등에 붙이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2주)이 시작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로 전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