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했는데, 판결문도 못 받아보고 항소 기간도 지나버렸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특히 상대방에게 연락이 안 돼서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보냈다면 더욱 답답할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법에서는 '소송행위 추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송행위 추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처럼 정해진 기간(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어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깨어난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구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공시송달 판결의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핵심은 "사유가 종료된 때"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판결이 공시송달로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비로소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164 판결, 1979.1.30. 선고 78다2142 판결 등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이겼습니다. 피고는 미국 이민 후 오랜만에 귀국했는데, 자신의 땅이 멋대로 팔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도 들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출국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추완항소를 했지만, 법원은 "귀국 후 이미 판결 사실을 알았으므로 항소 기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피고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이 공시송달로 된 사실까지 알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주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카26997 판결)
결론적으로,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 열람이나 판결문 수령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둘 다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 기간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합니다. 보통은 법원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은 날이 그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을 법원 게시판 등에 붙이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경우, 피고가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추완항소 기간(2주)이 시작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만 안 것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