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나버렸다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지만, '공시송달'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에 불복하려는 '추완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제도입니다. 피고가 소송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추완항소란 무엇인가요?
판결이 확정된 후 항소 기간(2주)을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시 항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몰랐던 경우가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추완항소, 무조건 가능할까?
공시송달 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추완항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사회통념상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그 경위를 알아보는 데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미 알았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명':
추완항소를 하려면 판결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36조),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불이익은 항소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오늘의 사례 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2020다46601)에서는 원심이 추완항소 요건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피고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판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잘못된 주소로 보내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 없이 피고의 주장만으로 추완항소를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정확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도록 도왔어야 하고, 피고에게도 증명을 촉구했어야 합니다.
결론: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완항소를 고려한다면, 관련 법리와 증명 책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법원도 직권조사 의무와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추완항소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공시송달 사실 자체를 알아야 기간 계산이 시작됩니다. 또한, 판결 결과를 알 수 있는 다른 단서(예: 등기부등본)를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공시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고지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항소하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판결을 내렸더라도, 그 판결은 유효합니다. 판결을 받은 사람은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판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외국 거주 시 30일) 안에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못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했을 경우,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정해진 기간을 넘겨 항소하는 것)를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