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서류를 전달해야 하는데,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그런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는데, 당사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매우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를 위해 추후보완상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5조) 쉽게 말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시송달로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추후보완상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사유가 없어진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면,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추후보완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2663 판결)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 판결문을 받았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심이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상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장 부본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치 대리인 선임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처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24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2172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5279 판결)
결론적으로, 공시송달로 인해 재판 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추후보완상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피고가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항소할 수 있는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됩니다. 단, 피고가 고의로 소송을 피하려 했다면 추후보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항소할 수 있는 추가 기간(추후보완항소)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확정되었다면, 나중에라도 판결 사실을 알게 된 후 2주 이내에 항소(추후보완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원고 승소로 끝난 의제자백 판결의 경우, 단순히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후보완항소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됩니다.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되어 재판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상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하는 것)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