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판에서 졌는데, 판결문도 못 받아봤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판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항소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항소, 특히 '추후보완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토지 지분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엉뚱한 주소로 발송되어 공시송달 처리되었고, 소외 1은 판결 사실조차 모른 채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이 항소했지만, 법원은 항소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추후보완항소란 무엇인가?
본 사건의 핵심은 바로 '추후보완항소'입니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된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대법원은 항소장에 '추후보완항소'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내용상 그런 주장이 담겨있다면 법원은 당연히 추후보완항소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795 판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공시송달과 항소 기간
공시송달된 판결은 송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항소 기간이 진행됩니다. 설령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공시송달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판결은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추후보완항소의 기준이 되는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때입니다.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
의제자백 판결의 경우
만약 공시송달된 판결이 의제자백 판결(당사자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 구 민사소송법 제139조, 현행 제150조 참조)인 경우,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추후보완항소 주장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 소외 1은 잘못된 주소로 인해 공시송달된 판결을 알지 못했고, 상속인들 역시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공시송달 사실을 바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심은 추후보완항소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습니다.
결론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방식)로 전달되어 피고가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항소할 수 있는 추후보완항소가 허용됩니다. 단, 피고가 고의로 소송을 피하려 했다면 추후보완항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고지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항소하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항소할 수 있는 추가 기간(추후보완항소)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어 소송 사실 자체를 몰랐던 사람은, 판결문을 받고 나서 2주 안에 추후보완상고(기간이 지난 후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판결이 난 경우, 나중에라도 항소(추완항소)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당사자가 판결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법원이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