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에 참석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합니다.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공시송달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그런데 항소심도 문제였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공시송달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1심에서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송달이 잘못되어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참여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도 다시 하고, 피고인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도5800 판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참조)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참여할 권리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판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며, 항소심은 이러한 제1심의 위법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소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