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도 취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내린 황당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두 번째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문제점
문제는 법원이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다른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했고, 법원은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소로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몇 번 연락이 안 됐다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이죠.
법원의 잘못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에 따라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탐지, 구인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사불명이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례(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 대법원 2003. 5. 6.자 2002모367 결정
, 대법원 2004. 7. 7.자 2004모222 결정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145 판결
등)에서 이러한 법원의 잘못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
피고인에게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법원의 잘못이 더 큽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
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위법한 공시송달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상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잘못만 따져서 불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소송 절차의 위법을 바로잡는 형사 상소 제도의 목적에도 어긋납니다.
결론
이 사건은 법원이 피고인의 소재 파악에 소홀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심각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공시송달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하며,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잘못 적어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제대로 연락하지 못하고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위법하며 판결은 무효입니다. 법원은 기록에 있는 다른 연락처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되고, 연락을 시도하여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시송달 후에도 피고인이 두 번 이상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절차 없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법원이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병으로 입원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 후 재판을 진행하고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것이 아니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를 걸어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 후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