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11.15

형사판례

피고인 없는 재판, 어디까지 가능할까?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선고된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피고인 없이 재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을까요? 특히,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소송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송달불능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여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피고인 출석과 공시송달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70조와 제276조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이 재판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적법하게 소환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송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원심의 잘못: 원심은 피고인의 주소지와 1심에서 기재된 주거지로 서류를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았고, 경찰에도 소재 탐지를 요청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항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다른 휴대전화번호로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공시송달을 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과 제365조를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려면 피고인이 재판 날짜를 알 수 있도록 적법하게 소환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시송달 전에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14781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이처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중하고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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